2026년에 발신번호 규칙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4월 28일부터 계정 하나에 등록할 수 있는 발신번호 수에 상한이 생긴 것이고, 7월에는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을 확인하는 기준이, 10월에는 해지된 번호를 막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이 글은 무엇이 언제부터 달라졌는지를 날짜 순서로 정리하고, 이미 번호를 쓰고 계신 분이 지금 해 둘 일까지 짚어 봅니다.
발신번호 규칙이 바뀐 순서
2026년 4월 28일
1인 1계정 · 번호 개수 상한
2026년 7월 10일
이용증명원 기재 항목 확인
2026년 10월 16일
해지된 번호의 문자는 통신사가 버림
2027년 4월 11일 예정
발급번호 확인 · 계정 발송 차단
번호는 몇 개까지 등록할 수 있나요
2026년 4월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송자격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 제2026-1호)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고시는 문자 서비스가 지켜야 할 계정 관리 기준으로 계정마다 등록할 수 있는 발신번호 수를 정했습니다. 이 고시가 그날 처음 제정됐으므로, 계정당 발신번호 개수의 상한은 이날부터 생긴 것입니다. 상한은 명의와 번호 종류에 따라 다르며, 내 경우는 아래에서 명의를 먼저 고르고 숫자 두 개를 읽으면 됩니다.
계정 하나에 둘 수 있는 발신번호
개인 · 개인사업자
- 휴대폰
- 3개
- 유선 · 대표번호
- 5개
외국인 개인
- 휴대폰
- 2개
- 유선 · 대표번호
- 5개
법인
- 휴대폰
- 4개
- 유선 · 대표번호
- 종사자 수만큼
그림의 숫자는 법이 정한 한도입니다. 띠링고는 사업자 서류나 내외국인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이보다 낮은 한도를 먼저 적용하고, 확인이 끝나면 이 기준으로 올립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개인사업자는 개인과 같은 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법인이 아니면 휴대폰과 유선 모두 개인 값을 따릅니다. 둘째, 상한은 번호 하나가 아니라 계정 전체에 걸립니다. 가게 대표번호, 매장 전화, 사장님 휴대폰을 한 계정에 모두 등록했다면 그 합이 상한 안에 들어야 합니다. 셋째, 같은 고시가 이용자 한 사람당 계정을 1개로 정했기 때문에,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 번호를 나눠 담을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상한이 생기면서, 쓰지 않는 번호를 등록해 둔 채로 두면 정작 필요한 번호를 새로 넣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목록부터 한 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증명원은 무엇을 확인하게 됐나요
2026년 7월 10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제2026-48호)가 개정됐습니다. 이 개정으로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에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하는 항목이 처음으로 하나하나 열거됐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사업자는 그 항목이 모두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은 사업자명, 이용자의 성명과 생년월일(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통신서비스 종류, 전화번호, 발급 시기와 발급자 정보이며, 여기에 발급번호가 2027년 4월 11일부터 더해집니다. 띠링고는 이 여섯 번째 항목까지 지금부터 확인하는데, 이는 법보다 앞선 띠링고의 기준입니다.
반면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별표로 가려진 증명원이 반려되는 것은 개정 전부터 있던 규칙입니다. 새로 생긴 것은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는 의무이므로, 제출하기 전에 내 서류를 아래 두 장과 비교해 보세요.
제출하기 전에 내 서류와 비교해 보세요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 ④ 이용번호
- 062-000-0000
- ② 이름
- 홍*동
- ② 생년월일
- 1900.**.**
- ⑥ 발급번호
- A00000000
이름·생년월일이 가려져 명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 ④ 이용번호
- 062-000-0000
- ② 이름
- 홍길동
- ② 생년월일
- 1900.01.01
- ⑥ 발급번호
- A00000000
여섯 항목이 모두 그대로 보입니다
- ①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명
- ②이용자의 성명·생년월일 (법인·단체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③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종류
- ④이용자의 전화번호
- ⑤발급 시기 및 발급자 정보 (발급 담당자의 성명·전화번호 등)
- ⑥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발급번호
해지된 번호로 보낸 문자는 어떻게 되나요
2026년 10월 16일부터 이동통신 3사가 해지되었거나 아무에게도 할당되지 않은 번호를 발신번호로 단 문자를 받는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고 버립니다. 법정 시행일보다 통신사가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게를 옮기며 해지한 옛 전화번호가 발신번호로 남아 있다면, 그 번호로 보낸 문자는 받는 분께 닿지 않습니다.
2027년 4월 11일부터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해지되거나 정지된 번호로 문자를 보내는 계정은 그 계정의 발송 자체가 차단됩니다. 같은 날부터 개인이 자기 휴대폰 번호를 발신번호로 50통 이상 보낼 때는 그 휴대폰으로 안내 문자가 가고, 남의 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이 확인되면 같은 명의의 모든 계정이 이용정지됩니다.
예전에 등록한 번호도 다시 봐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이번 변화에는 이미 등록된 번호를 빼 주는 예외가 없고, 기존 번호도 심사와 사후점검에서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등록한 번호일수록 아래 세 가지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금도 쓰는 번호인가요? 해지한 번호는 목록에서 지우세요. 문자가 닿지 않고, 2027년 4월부터는 계정 발송까지 막힙니다
- 상한 안에 들어가나요? 명의별 개수를 넘는다면 덜 쓰는 번호부터 정리하세요
- 증빙 서류가 지금 기준에 맞나요? 이용증명원에 가려진 칸이 없고 항목이 모두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서류를 다시 받는 방법은 통신사 가입증명서 발급 방법에, 명의별로 필요한 서류는 발신번호 등록 서류 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
- 2026년 4월 28일부터 계정마다 발신번호 개수 상한이 있습니다 (명의와 번호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이용증명원은 항목이 모두 적혀 있는지 확인받으며, 해지된 번호의 문자는 이미 통신사에서 걸러집니다
- 예전에 등록한 번호도 예외가 아니니 해지 번호 · 개수 · 증빙을 지금 정리해 두세요. 띠링고에서는 「설정 → 발신번호」에서 등록 상태와 내 계정의 상한을 함께 볼 수 있고, 화면 순서는 발신번호 등록하기 이용 가이드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