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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발신번호 규칙,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발신번호 개수 제한 · 이용증명원 기준 변경 정리 | 2026년 바뀐 발신번호 규칙

4분 읽기

내 계정 발신번호 카드에 휴대폰 번호 하나와 유선 번호 둘이 적혀 있고, 아래에 휴대폰 1/3 · 유선·대표번호 2/5 한도 막대가 있으며, 옆에 2026년 4월 28일부터라는 쪽지가 붙은 그림

2026년에 발신번호 규칙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4월 28일부터 계정 하나에 등록할 수 있는 발신번호 수에 상한이 생긴 것이고, 7월에는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을 확인하는 기준이, 10월에는 해지된 번호를 막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이 글은 무엇이 언제부터 달라졌는지를 날짜 순서로 정리하고, 이미 번호를 쓰고 계신 분이 지금 해 둘 일까지 짚어 봅니다.

발신번호 규칙이 바뀐 순서

  1. 2026년 4월 28일

    1인 1계정 · 번호 개수 상한

  2. 2026년 7월 10일

    이용증명원 기재 항목 확인

  3. 2026년 10월 16일

    해지된 번호의 문자는 통신사가 버림

  4. 2027년 4월 11일 예정

    발급번호 확인 · 계정 발송 차단

앞의 세 가지는 이미 적용되고 있고, 마지막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전에 등록해 둔 번호도 예외 없이 같은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번호는 몇 개까지 등록할 수 있나요

2026년 4월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송자격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 제2026-1호)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고시는 문자 서비스가 지켜야 할 계정 관리 기준으로 계정마다 등록할 수 있는 발신번호 수를 정했습니다. 이 고시가 그날 처음 제정됐으므로, 계정당 발신번호 개수의 상한은 이날부터 생긴 것입니다. 상한은 명의와 번호 종류에 따라 다르며, 내 경우는 아래에서 명의를 먼저 고르고 숫자 두 개를 읽으면 됩니다.

계정 하나에 둘 수 있는 발신번호

개인 · 개인사업자

휴대폰
3개
유선 · 대표번호
5개

외국인 개인

휴대폰
2개
유선 · 대표번호
5개

법인

휴대폰
4개
유선 · 대표번호
종사자 수만큼
휴대폰 개수는 서류를 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법인의 유선 번호는 고용보험 자료처럼 종사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면 그 수만큼 정해집니다.

그림의 숫자는 법이 정한 한도입니다. 띠링고는 사업자 서류나 내외국인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이보다 낮은 한도를 먼저 적용하고, 확인이 끝나면 이 기준으로 올립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개인사업자는 개인과 같은 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법인이 아니면 휴대폰과 유선 모두 개인 값을 따릅니다. 둘째, 상한은 번호 하나가 아니라 계정 전체에 걸립니다. 가게 대표번호, 매장 전화, 사장님 휴대폰을 한 계정에 모두 등록했다면 그 합이 상한 안에 들어야 합니다. 셋째, 같은 고시가 이용자 한 사람당 계정을 1개로 정했기 때문에,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 번호를 나눠 담을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상한이 생기면서, 쓰지 않는 번호를 등록해 둔 채로 두면 정작 필요한 번호를 새로 넣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목록부터 한 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증명원은 무엇을 확인하게 됐나요

2026년 7월 10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제2026-48호)가 개정됐습니다. 이 개정으로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에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하는 항목이 처음으로 하나하나 열거됐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사업자는 그 항목이 모두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은 사업자명, 이용자의 성명과 생년월일(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통신서비스 종류, 전화번호, 발급 시기와 발급자 정보이며, 여기에 발급번호가 2027년 4월 11일부터 더해집니다. 띠링고는 이 여섯 번째 항목까지 지금부터 확인하는데, 이는 법보다 앞선 띠링고의 기준입니다.

반면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별표로 가려진 증명원이 반려되는 것은 개정 전부터 있던 규칙입니다. 새로 생긴 것은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는 의무이므로, 제출하기 전에 내 서류를 아래 두 장과 비교해 보세요.

제출하기 전에 내 서류와 비교해 보세요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④ 이용번호
062-000-0000
② 이름
홍*동
② 생년월일
1900.**.**
⑥ 발급번호
A00000000

이름·생년월일이 가려져 명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④ 이용번호
062-000-0000
② 이름
홍길동
② 생년월일
1900.01.01
⑥ 발급번호
A00000000

여섯 항목이 모두 그대로 보입니다

  1. ①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명
  2. ②이용자의 성명·생년월일 (법인·단체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3. ③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종류
  4. ④이용자의 전화번호
  5. ⑤발급 시기 및 발급자 정보 (발급 담당자의 성명·전화번호 등)
  6. ⑥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발급번호
가려진 칸이 하나라도 있으면 반려됩니다. 온라인 발급 화면에 「가려진 정보 보기」 같은 선택지가 있으면 본인인증을 거쳐 드러낸 상태로 받으세요. 통신사마다 칸 이름은 달라도 위 여섯 가지 내용이 보이면 됩니다.

해지된 번호로 보낸 문자는 어떻게 되나요

2026년 10월 16일부터 이동통신 3사가 해지되었거나 아무에게도 할당되지 않은 번호를 발신번호로 단 문자를 받는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고 버립니다. 법정 시행일보다 통신사가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게를 옮기며 해지한 옛 전화번호가 발신번호로 남아 있다면, 그 번호로 보낸 문자는 받는 분께 닿지 않습니다.

2027년 4월 11일부터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해지되거나 정지된 번호로 문자를 보내는 계정은 그 계정의 발송 자체가 차단됩니다. 같은 날부터 개인이 자기 휴대폰 번호를 발신번호로 50통 이상 보낼 때는 그 휴대폰으로 안내 문자가 가고, 남의 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이 확인되면 같은 명의의 모든 계정이 이용정지됩니다.

예전에 등록한 번호도 다시 봐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이번 변화에는 이미 등록된 번호를 빼 주는 예외가 없고, 기존 번호도 심사와 사후점검에서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등록한 번호일수록 아래 세 가지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금도 쓰는 번호인가요? 해지한 번호는 목록에서 지우세요. 문자가 닿지 않고, 2027년 4월부터는 계정 발송까지 막힙니다
  • 상한 안에 들어가나요? 명의별 개수를 넘는다면 덜 쓰는 번호부터 정리하세요
  • 증빙 서류가 지금 기준에 맞나요? 이용증명원에 가려진 칸이 없고 항목이 모두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서류를 다시 받는 방법은 통신사 가입증명서 발급 방법에, 명의별로 필요한 서류는 발신번호 등록 서류 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

  • 2026년 4월 28일부터 계정마다 발신번호 개수 상한이 있습니다 (명의와 번호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이용증명원은 항목이 모두 적혀 있는지 확인받으며, 해지된 번호의 문자는 이미 통신사에서 걸러집니다
  • 예전에 등록한 번호도 예외가 아니니 해지 번호 · 개수 · 증빙을 지금 정리해 두세요. 띠링고에서는 「설정 → 발신번호」에서 등록 상태와 내 계정의 상한을 함께 볼 수 있고, 화면 순서는 발신번호 등록하기 이용 가이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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