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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iRingGo

스팸방지정책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8월 5일 | 시행일: 2026년 8월 12일

제1장 총칙

1조 (목적)

이 정책은 주식회사 현태정보(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 TTiRingGo(띠링고)(이하 "서비스")가 불법스팸의 전송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시행하는 예방 조치와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의 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조 (적용 범위)

  1. 이 정책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송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됩니다.
  2. 이 정책은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메시지에 관하여 수신자 또는 관계기관이 회사에 제기하는 신고에도 적용됩니다.
  3. 회사는 서비스를 웹페이지를 통한 이용 방식으로만 제공하며,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발송 솔루션·모듈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 정책은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직접 적용되며, 재판매사업자 등 중간 사업자를 거치지 않습니다.

3조 (용어의 정의)

  1.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2. "이용자" 란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수신자" 란 이용자가 전송한 메시지를 수신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4. "신고" 란 수신자, 관계기관 또는 회사가 이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특정 메시지 또는 특정 이용자에 관하여 회사에 알려오는 일체의 통보·조회·소명 요청을 말합니다.
  5. 그 밖의 용어는 약관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4조 (약관과의 관계)

  1. 이용자의 권리·의무와 회사의 조치 권한은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 정책은 약관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운영 절차를 정한 것이며, 약관을 대체하거나 약관에 없는 의무를 새로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2. 이 정책과 약관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약관이 우선합니다.
  3. 회사는 이 정책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 내용과 적용일자를 적용일자 전에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다만, 개정으로 이용자의 권리·의무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약관 제3조에 따라 약관을 개정합니다.

제2장 불법스팸의 정의

5조 (불법스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전송은 불법스팸에 해당합니다.

  1.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전송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2.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수신동의를 철회한 후에 전송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3.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전송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4. 광고성 정보임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전송자의 명칭·연락처 또는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밝히지 아니하고 전송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5.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조치를 하고 전송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6.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다는 사실을 은폐·위장하고 전송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7.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성 정보

6조 (광고성 정보의 판단)

  1. 메시지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그 내용과 목적에 따라 판단하며, 메시지의 형식이나 이용자가 서비스에서 선택한 발송 유형에 따라 결정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서 광고 발송을 선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전송된 메시지의 내용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이 정책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7조 (사전 수신동의)

  1. 이용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전에 수신자로부터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이용자는 수신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회사 또는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는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와 수신자 사이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수신동의를 받았는지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8조 (광고성 정보의 표기)

이용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지켜야 합니다.

  1. 메시지 본문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를 표기할 것
  2. 본문 내용에 앞서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밝힐 것
  3. 메시지가 끝나는 부분에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무료 연락처를 명시하고, 그것이 무료임을 함께 표시할 것

9조 (야간 전송의 제한)

  1. 이용자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그 시간대의 수신에 관하여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시간대에 도달하도록 예약된 광고성 메시지에 대하여도 제1항을 적용합니다.

10조 (수신거부의 처리)

  1. 이용자는 수신자로부터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해당 번호를 지체 없이 서비스의 수신거부 목록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는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의 의사표시에 대한 처리 결과를 14일 이내에 해당 수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3. 수신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하여 표시한 수신거부는 이용자가 임의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11조 (금지행위)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행위
  2. 등록되지 아니한 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사용하거나, 발신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3. 타인의 명의 또는 정보를 도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4. 재화 또는 서비스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할 목적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5. 도박, 마약류, 불법 금융, 성매매 등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위한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6. 자신의 계정 또는 서비스 이용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재판매하는 행위
  7. 이 정책에 따른 회사의 조치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정, 발신번호 또는 메시지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

제4장 회사의 예방 조치

12조 (가입 단계의 확인)

  1. 회사는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본인확인 결과를 계정과 연계하여 보관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본인확인 결과를 이용하여 동일인이 복수의 계정을 개설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3. 회사는 만 14세 미만인 자의 가입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제1항의 본인확인 결과에 포함된 생년월일로 이를 확인합니다.
  4. 사업자로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에 대하여 회사는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5. 회사는 본인확인 또는 제4항의 승인이 완료되지 아니한 계정에 대하여 발신번호의 등록과 메시지의 발송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13조 (발신번호 등록 단계의 확인)

  1. 이용자는 회사의 소유확인 및 승인을 거친 발신번호로만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등록 신청된 번호가 이용자 본인 또는 이용자가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번호인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1. 해당 번호로의 전화 확인
    2. 해당 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확인
    3. 명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3. 회사는 제2항의 확인을 누가·언제·어떤 방법으로 수행했는지와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하며, 그 기록은 발신번호가 삭제되거나 이용계약이 종료된 후 13개월간 보존한 뒤 파기합니다.
  4.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신번호의 등록을 거절하거나 등록된 발신번호의 사용을 정지합니다.
    1. 이용자가 사용할 권한이 있는 번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한 서류가 위조·변조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3. 해당 번호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이용중지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14조 (발송 단계의 시스템 통제)

  1. 회사는 이용자가 광고 발송을 선택한 메시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발송 요청 시점에 검증하고, 충족되지 아니하면 발송을 거절합니다.
    1. 본문이 "(광고)" 로 시작할 것
    2. 전송자의 명칭이 입력되어 있을 것
    3. 본문에 무료 수신거부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회사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광고 메시지의 발송을 차단합니다. 그 시간대에 도달하도록 예약된 광고 메시지에 대하여도 같습니다.
  3. 회사는 수신거부 목록에 등록된 번호에 대한 광고 메시지의 발송을 차단하며, 차단된 건은 발송되지 아니한 것으로 기록하고 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4. 제3항의 차단은 이용자 단위로 적용됩니다. 하나의 발신번호로 수신거부를 받은 경우 같은 이용자의 다른 모든 발신번호에서도 해당 번호로의 광고 메시지 발송이 차단됩니다.
  5. 회사는 이용자가 보유한 포인트를 초과하는 발송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15조 (고지 및 경고)

  1. 회사는 회원가입 단계에서 이용자에게 약관과 이 정책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서 광고 발송을 처음 선택하는 때에 안내 화면을 표시하여, 광고성 정보 전송 시의 표기 의무와 야간 전송 제한, 위반 시의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알립니다. 이용자는 발송 화면에서 언제든지 이 안내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16조 (기록의 생성)

회사는 불법스팸 발생 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생성하고 보관합니다.

  1. 메시지의 발송 요청 기록(요청자, 발신번호, 요청 일시, 메시지 유형, 광고 여부)
  2. 메시지의 발송 결과 기록(수신번호, 발송 상태, 실패 사유, 차단 사유)
  3. 발신번호의 등록·승인·거절·정지·해제 및 소유확인 기록
  4. 수신거부 번호의 등록·삭제 기록
  5. 계정의 접속 기록(계정, 접속 일시, 접속지, 수행 업무)
  6. 관리자가 계정 또는 발신번호에 대하여 수행한 조치 기록

제5장 신고의 접수 및 처리

17조 (신고 접수 창구)

  1.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메시지에 관하여 다음의 창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아닌 수신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창구연락처운영시간
    전자우편[email protected]24시간 접수
    고객센터 전화080-5050-080 (수신자부담)평일 09:00~18:00 (12:00~13:00 및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서비스 내 문의하기로그인 후 문의하기 화면24시간 접수
  2. 신고할 때에는 수신한 메시지의 발신번호, 수신 일시 및 메시지의 내용을 알려 주시면 사실 확인이 빠릅니다.
  3. 회사는 국번 없이 118(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spam.kisa.or.kr)로도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18조 (신고의 처리 절차)

회사는 신고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합니다.

  1. 접수 및 기록 — 신고의 내용, 접수 일시, 접수 경로를 기록합니다.
  2. 사실 조사 — 신고된 발신번호와 수신번호를 기준으로 발송 요청·결과 기록을 조회하여, 전송 사실과 메시지의 내용, 전송 시각 및 발송한 이용자를 확인합니다.
  3. 소명 요구 — 필요한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수신동의를 받은 사실 등에 관한 소명을 요구합니다.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조치의 판단에 반영합니다.
  4. 조치의 실행 및 통보 —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제6장에 따라 조치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제23조에 따라 통보합니다.
  5. 신고인에 대한 통보 — 신고인이 회신받을 연락처를 밝힌 경우, 처리 결과를 알립니다.
  6. 기록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과와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합니다.

19조 (처리 기한)

  1. 회사는 신고를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확인 후 3영업일 이내에 사실 조사와 조치를 완료합니다.
  3. 회사는 신고인이 연락처를 밝힌 경우, 처리 결과를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알립니다.
  4. 관계기관 또는 회사가 이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소명을 요구받은 경우, 회사는 요구받은 기한까지 회신합니다. 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회신합니다.
  5. 회사는 사실관계의 확인에 시간이 필요하거나 관계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한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알리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위반에 대한 조치

20조 (조치의 단계)

  1.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 제28조 또는 제31조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수신자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경고 — 위반 사실의 통지 및 시정 요구
    2. 발송 제한 — 특정 발신번호 또는 특정 유형 메시지의 발송 차단
    3. 이용정지 — 계정 전체의 서비스 이용 중지
    4. 이용계약의 해지
  2. 회사는 위반의 내용, 정도, 반복 여부 및 수신자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조치의 종류와 기간을 정합니다. 조치는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이용정지 또는 이용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21조 (즉시 조치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경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이용정지 또는 이용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2. 금융사기, 개인정보 탈취 등 수신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계기관으로부터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받은 경우
  4. 동일한 사유로 이미 조치를 받은 후 다시 위반한 경우

22조 (조치의 실행 방법)

  1. 경고는 제23조에 따른 통보로써 합니다.
  2. 발송 제한은 해당 발신번호의 상태를 정지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하며, 정지된 발신번호로는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정지 사유와 정지 종료일을 함께 기록합니다.
  3. 이용정지는 계정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이용정지의 기간은 위반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정하되 1회에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정지 기간이 만료되면 회사가 이용을 재개합니다.
  4. 이용계약의 해지는 계정의 서비스 이용을 종료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이 경우 약관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지된 날부터 12개월간 재가입이 제한됩니다.
  5. 회사는 조치로 인하여 발송되지 못한 메시지에 대하여 차감된 포인트를 반환합니다.
  6. 이용정지 또는 이용계약 해지의 경우에도 이용자는 잔여 포인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회사는 그 종료 시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23조 (조치의 통보)

  1. 회사는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립니다.
    1. 조치의 내용
    2. 조치의 사유 (위반한 조항 및 구체적 사실)
    3. 조치의 기간
    4.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과 기한
  2. 제1항의 통지는 조치 전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알립니다.
  3. 제1항의 통지는 이용자가 등록한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서비스 내 통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4조 (이의제기)

  1. 이용자는 제23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이의는 제17조 제1항의 창구로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의 취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이의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치의 유지·변경·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사실관계의 확인에 시간이 필요하거나 관계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예정일을 알리고 1회에 한하여 14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치를 해제하고, 그 조치로 인하여 발송되지 못한 메시지에 대하여 차감된 포인트를 반환합니다.

25조 (재발 방지)

  1. 회사는 이용정지가 해제되거나 조치가 해제되는 이용자에 대하여, 해제 전에 재발 방지 서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계정의 도용을 사유로 조치가 해제된 이용자가 다시 같은 위반을 한 경우, 도용을 사유로 한 해제를 다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용계약이 해지된 자가 약관 제8조 제1항 제3호의 기간 내에 다시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동일인 여부는 본인확인기관을 통하여 확인된 중복가입확인정보로 판정합니다.

제7장 관계기관 협조

26조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른 조치)

  1.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방송통신위원회,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특정 이용자 또는 특정 발신번호에 관한 조회, 소명 요구 또는 조치 요청을 받은 경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2. 관계기관으로부터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받은 경우, 회사는 제21조 제3호에 따라 즉시 조치합니다.
  3.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의 내용, 처리 경과 및 회신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합니다.
  4. 회사는 관계기관이 제공하는 불법스팸 관련 자료와 예방 교육 자료를 확보하여 제29조의 임직원 교육에 활용합니다.

27조 (상위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조)

  1.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세종네트웍스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합니다.
  2. 회사는 상위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스팸 신고 또는 소명 요구를 전달받은 경우 제18조에 따라 처리하고, 제19조 제4항의 기한 내에 회신합니다.
  3. 회사는 상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정한 전송 관련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8장 조직·교육·점검

28조 (담당 조직)

  1. 회사는 불법스팸 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 책임자와 실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둡니다.
    구분직위역할
    총괄 책임자대표이사불법스팸 방지 정책의 수립과 최종 결정, 조치 여부의 결정, 관계기관 대응 총괄
    정보보호 총괄이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접속기록·조치기록의 보관과 점검, 계정 보안 관련 통제
    실무 담당대표이사 겸임신고 접수와 사실 조사, 발신번호 소유확인, 조치의 실행과 통보, 소명 회신
  2. 회사는 총 임직원 2명인 소규모 사업자로서 별도의 전담 부서를 두지 아니하며, 제1항의 역할 분담으로 이를 갈음합니다.
  3. 회사는 임직원 수의 증가 등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제1항의 구성을 재검토합니다.

29조 (임직원 교육)

  1. 회사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법스팸 방지에 관한 교육을 매 반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2.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합니다.
    1.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
    2. 불법스팸의 유형과 최신 동향
    3. 광고성 정보 전송 시의 준수사항
    4. 발신번호 거짓표시 및 계정 도용의 예방
    5. 신고 접수·조사·조치·통보 절차
    6. 위반 시의 법적 책임과 이 정책에 따른 조치 기준
  3. 교육은 관계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한 내부 교육 또는 외부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4. 회사는 교육의 실시 일자, 대상, 내용 및 이수 여부를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합니다.

30조 (정기 점검)

  1. 회사는 매월 1회 이상 다음 각 호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합니다.
    1. 접속기록, 발송기록 및 조치기록의 생성·보관 상태와 누락 여부
    2.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3. 발신번호 소유확인 기록의 누락 여부
  2. 회사는 점검 결과 누락이나 이상이 확인된 경우 원인을 파악하고 조치한 후 그 내용을 기록에 남깁니다.
  3. 회사는 연 1회 이상 이 정책의 내용이 실제 운영 절차 및 약관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 정책을 개정합니다.

제9장 기록의 보관

31조 (보관의 원칙)

  1. 회사는 신고의 접수, 사실 조사, 조치의 실행, 조치의 통보, 이의제기 및 그 처리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합니다.
  2. 제1항의 기록은 관계기관의 요청, 이용자의 소명 요구 또는 인증 점검이 있는 경우 제시할 수 있는 형태로 보관합니다.
  3. 제1항의 기록은 이용계약의 해지에 의하여 삭제되지 아니합니다.

32조 (보관 기간)

기록보관 기간
메시지 발송 요청 기록3개월
메시지 발송 결과 기록13개월
계정 접속기록2년
관리자 조치기록2년
발신번호 소유확인 기록발신번호 삭제 또는 이용계약 종료 후 13개월
수신거부 등록·삭제 기록1년 이상
신고 접수 및 처리 기록3년
임직원 교육 기록3년

제10장 정책의 개선

33조 (예방 조치의 고도화)

  1. 회사는 불법스팸의 유형 변화와 관계기관의 정책에 맞추어 예방·탐지·차단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향으로 통제를 강화해 나갑니다.
    1. 전송되는 메시지에 대한 위험 요소의 자동 탐지 및 차단 체계의 도입
    2. 계정과 발신번호에 대한 인증 수단의 강화
    3. 이상 징후의 자동 탐지 및 담당자 통보 체계의 도입
    4. 신고 접수부터 조치·통보까지의 처리 이력 관리 체계의 도입
  3. 회사는 제2항의 조치를 도입하는 경우 이 정책을 개정하고 그 내용을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34조 (청소년의 보호)

  1. 회사는 만 14세 미만인 자의 서비스 가입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본인확인 결과에 포함된 생년월일로 이를 확인합니다.
  2. 이용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이용자가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회사는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4.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신고·문의는 제17조의 창구로 접수합니다.

부칙

이 정책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