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서비스에 가입하고 나서 처음 막히는 곳은 대개 발신번호 등록입니다. 내야 할 서류가 번호의 명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인데, 같은 가게 대표번호라도 사장님 개인 명의로 개통했는지, 사업자 명의로 개통했는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다릅니다.
이 글은 명의를 네 경우로 나눠 각각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리했습니다.
가장 빠른 경우: 내 명의 휴대폰 번호
내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번호라면 서류가 필요 없고, 그 번호로 PASS 본인인증을 하면 바로 승인됩니다.
다만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라도 회사나 직원 명의로 개통한 번호는 서류로 확인합니다. 다시 말해 기준은 번호 앞자리가 아니라 명의입니다.
그 밖의 번호: 먼저 명의자를 확인하세요
가게 전화, 070 인터넷전화, 1588 같은 대표번호, 다른 사람 명의 휴대폰은 모두 서류로 확인합니다. 이때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통신사 가입증명서(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의 명의자 칸을 보면 바로 정해집니다. 가입증명서를 아직 받지 않았다면 통신사 가입증명서 발급 방법을 먼저 보세요.
이 번호의 명의자가 누구인가
본인 명의
이용증명원 명의자가 계정 주인 본인일 때
- 이용증명원
회사(법인) 명의
이용증명원 명의자가 회사 상호일 때 (옆 칸이 사업자등록번호)
- 이용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직원 개인 명의
이용증명원 명의자가 직원 개인 이름일 때 (법인이어도 여기)
법인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 재직증명서
다른 사람·다른 회사 명의
명의자가 우리 회사도 우리 직원도 아닐 때
- 이용증명원
- 위임장(승낙서)
- 대리인 신분증
이처럼 경우마다 서류는 달라도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은 어느 경우에나 필요합니다. 번호의 명의를 증명하는 서류가 이것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경우별로 자주 헷갈리는 점
회사 번호인데 대표님 개인 이름으로 개통된 경우: 서류상 명의자는 회사가 아니라 대표님 개인입니다. 그래서 법인이라면 「직원 개인 명의」를 고르세요. 대표님도 법인의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개인사업자 계정을 대표님이 직접 만드셨다면 「본인 명의」입니다.
직원 휴대폰 번호로 보내고 싶은 경우: 고시는 법인·단체의 구성원 번호를 그 법인의 번호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위임장 대신 재직증명서로 그 직원이 회사 소속임을 확인하며, 이 경우는 법인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나 가족 번호를 쓰는 경우: 명의자가 그 번호를 문자 발신번호로 쓰는 데 동의했다는 위임장(승낙서)과, 실제로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제출 전에 확인할 것
- 가려진 칸이 없어야 합니다. 이용증명원의 이름·생년월일(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이
*로 가려져 있으면 명의를 확인할 수 없어 반려됩니다 - 번호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회선이 여러 개라면 다른 회선의 증명서를 내는 일이 흔하니, 이용증명원에 적힌 번호와 등록하려는 번호가 같은지 확인하세요
- 회사 명의라면 명의자 칸에 회사 상호가 있어야 합니다. 옆 칸에는 생년월일 대신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 이름이 적혀 있다면 회사 명의가 아닙니다
제출하기 전에 내 서류와 비교해 보세요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 ④ 이용번호
- 062-000-0000
- ② 이름
- 홍*동
- ② 생년월일
- 1900.**.**
- ⑥ 발급번호
- A00000000
이름·생년월일이 가려져 명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 ④ 이용번호
- 062-000-0000
- ② 이름
- 홍길동
- ② 생년월일
- 1900.01.01
- ⑥ 발급번호
- A00000000
여섯 항목이 모두 그대로 보입니다
- ①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명
- ②이용자의 성명·생년월일 (법인·단체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③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종류
- ④이용자의 전화번호
- ⑤발급 시기 및 발급자 정보 (발급 담당자의 성명·전화번호 등)
- ⑥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발급번호
등록한 뒤에는
서류로 진행한 번호는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한 뒤 승인하며, 확인 과정에서 담당자가 그 번호로 직접 전화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반려되면 사유가 함께 표시되니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결국 문자를 보낼 때 고를 수 있는 것은 승인된 번호뿐입니다.
번호 등록
서류를 올립니다
승인대기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승인완료
이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승인거절이면 사유만 고쳐 다시 등록합니다
발신번호는 왜 등록해야 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문자 발송에 쓰는 번호를 미리 등록하게 하고, 등록한 번호로만 문자를 보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남의 번호를 사칭한 스팸과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절차이며, 띠링고뿐 아니라 모든 문자 발송 서비스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등록할 때 그 번호가 신청한 사람(또는 그 회사)의 번호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서류는 바로 그 확인을 위한 것입니다.
정리
- 내 명의 휴대폰은 PASS 인증만으로 바로 등록됩니다
- 그 밖의 번호는 이용증명원의 명의자를 보고 경우를 고릅니다
- 이용증명원은 모든 경우에 필요하고, 가려진 칸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