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소식이나 할인 안내를 문자로 보내면 거의 모두 광고 문자입니다. 광고 문자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규칙이 있고, 어기면 과태료가 최대 3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규칙은 네 가지로, 받는 분의 동의, 문자에 들어가는 표기, 무료 수신거부 방법, 그리고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 전에 먼저, 내 문자가 광고인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이 문자는 광고일까요?
법은 「돈을 벌 목적으로 보내는 정보」를 광고로 봅니다. 따라서 할인 안내처럼 분명한 것뿐 아니라, 가게 이름으로 보내는 새해 인사나 생일 축하 문자도 광고입니다. 반대로 주문 확인이나 예약 안내처럼 거래 때문에 꼭 알려야 하는 내용은 광고가 아닙니다.
이 문자는 광고일까요?
광고로 봅니다
- 할인·이벤트·신상품 안내
- 쿠폰을 드렸다는 안내, 쿠폰이 곧 사라진다는 안내
- 새해·생일·기념일 인사 (가게 이름으로 보내는 안부)
- 설명회·체험 수업 홍보
광고가 아닙니다
- 주문·결제·배송 알림
- 예약 확인, 예약 시간 변경 안내
- 학원 휴강·휴원 공지
- 인증번호, 계약상 꼭 알려야 하는 내용
특히 헷갈리기 쉬운 것은 섞인 문자입니다. 휴원 안내 끝에 「다음 달 등록하면 10% 할인」 한 줄만 붙여도 문자 전체가 광고가 되니, 정보 문자는 정보만 담아 따로 보내세요.
1. 받는 분의 동의를 먼저 받으세요
광고 문자는 받는 분이 미리 동의한 번호에만 보낼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가입 신청서나 매장 안내문에서 「광고 문자 수신에 동의합니다」를 따로 받아 두세요.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산 손님에게 거래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같은 종류의 상품을 알리는 경우에는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시행령 제61조 제1항). 물론 6개월이 지나면 다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문자 앞뒤에 들어가야 할 것
광고 문자에는 다음 세 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 앞부분: 「(광고)」와 보내는 곳의 이름
- 끝부분: 수신거부 방법과 「무료」라는 표시 (예: 무료수신거부 080-000-0000)
- 연락처: 문자의 발신번호로 바로 연락이 닿으면 따로 적지 않아도 됩니다.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연결이 안 되면 연락처를 적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062-000-0000
[Web발신]
자동으로 붙는 머리 17바이트
(광고) 표기와 업체명
쓰실 수 있는 자리 48바이트
한글로 24자까지
자동으로 붙는 꼬리 25바이트
무료 수신거부 번호
단문 한 통 90바이트 중 본문은 48바이트
띠링고에서 광고 문자를 선택하면 「(광고)업체명」과 「무료수신거부 080번호」를 본문 앞뒤에 자동으로 넣습니다. 다만 080 번호는 미리 등록해 두셔야 고를 수 있으며, 처음이시면 작성 화면에서 바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장문에 제목을 달면 제목도 「(광고)」로 시작해야 합니다. 휴대폰 기종에 따라 제목과 본문이 따로 보여서, 본문에만 있으면 받는 분이 광고 표시를 못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띠링고는 제목 앞에도 「(광고)」를 자동으로 붙이지만, 붙은 글자도 제목 길이에 들어가니 제목은 조금 짧게 잡아 주세요.
또한 「(광 고)」「(광.고)」처럼 띄어 쓰거나 기호를 섞으면 표기를 피하려는 것으로 봅니다. 정확히 「(광고)」로 적으세요.
3. 수신거부는 쉽고 무료여야 합니다
받는 분이 수신거부를 할 때 돈이 들거나, 로그인이나 본인인증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 080 무료 수신거부 번호를 씁니다.
한 번 수신거부한 분에게는 다시 광고를 보내면 안 됩니다. 띠링고에서는 수신거부한 번호가 사업자 전체에 걸리기 때문에, 발신번호를 바꿔 보내도 그 번호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 02-000-0000
- 070-0000-0000
- 010-0000-0000
셋 다 막힙니다
수신거부한 고객
한 번만 눌러도 됩니다
4. 밤 9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보내지 마세요
광고 문자는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보낼 수 없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3항). 법은 이 시간에 따로 동의를 받은 분에게는 보낼 수 있게 하지만, 띠링고는 동의와 관계없이 이 시간대의 광고 발송을 막으며 예약도 그 시간으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반면 주문 확인이나 예약 안내처럼 광고가 아닌 문자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많이 보낼수록 일찍 보내세요
보낼 사람이 많으면 밤 9시보다 훨씬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문자는 누르는 순간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째, 문자 서비스는 문자를 통신사로 1초에 정해진 양씩 차례로 넘깁니다. 통신사 연결마다 한 번에 받는 양에 한도가 있어서, 수천 건에서 수만 건을 보내면 마지막 문자가 나가기까지 수십 분이 걸리기도 합니다. 둘째, 광고 문자는 보내는 도중에도 시간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밤 9시가 되면 띠링고는 아직 나가지 않은 나머지를 멈추고 그만큼 포인트를 돌려 드립니다. 앞쪽 손님은 받고 뒤쪽 손님은 못 받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늦게 시작한 대량 광고는 중간에 끊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띠링고는 저녁 8시 30분이 지나면 광고 예약을 받지 않고, 그 뒤에 많은 사람에게 광고를 바로 보내려 하면 화면에 경고를 띄웁니다. 명절 인사나 시즌 할인처럼 받는 분이 많은 광고는 오후나 이른 저녁으로 여유 있게 예약해 두세요.
전날 저녁, 언제까지 예약할 수 있나요?
- 18:00~20:30예약 · 즉시 발송 모두 가능
- 20:30~21:00예약은 안 잡힘 · 즉시 발송만
- 21:00~광고 발송 불가 (다음 날 08:00까지)
정리
| 확인할 것 | 기준 |
|---|---|
| 광고인가 | 할인·쿠폰·인사·홍보가 한 줄이라도 있으면 광고 |
| 동의 | 미리 동의한 번호에만 (거래 후 6개월 안의 같은 종류 상품은 예외) |
| 표기 | 앞에 (광고)와 업체명, 끝에 무료 수신거부 방법. 제목이 있으면 제목에도 (광고) |
| 시간 | 밤 9시부터 아침 8시까지 발송 금지. 많이 보낼수록 일찍 (8시 30분부터는 예약 불가) |
이처럼 규칙이 많아 보이지만, 띠링고에서 「광고」를 고르면 제목과 본문의 표기, 수신거부 안내, 시간 제한은 자동으로 챙겨집니다. 결국 사장님께 남는 일은 동의를 받아 두는 것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