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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방침

이용약관 개정 안내: 불법스팸 전송에 대한 조치 의무 반영 (2026년 10월 6일 시행)

안녕하세요, TTiRingGo(띠링고)입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 제4항이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회사가 하여야 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따라, 이를 이용약관에 반영하여 개정합니다. 개정된 내용은 2026년 10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 개정 사유

1. 개정 법률은 종전의 「역무 제공의 거부 등 필요한 조치」를 광고성 정보 전송의 즉시 중단, 서비스 거부 또는 이용계약 해지, 보안체계 취약점 점검·개선,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 개선,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및 점검의 다섯 가지 조치로 정하였습니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전송자격인증제 신청서류 작성 가이드라인」(2026년 10월 개정)이 이용약관에 위 조치 의무와 불법스팸 전송 금지 조항을 반영하고, 전송자격인증의 인증주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적도록 정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변경 전 → 변경 후)

1. 회사의 의무(제27조 제5항 신설):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의 기준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운영하며, 전송자격인증의 인증주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2. 불법스팸 전송의 금지(제31조 제1항): 변경 전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 변경 후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및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을 비롯하여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3. 역무 제공의 거부(제34조 제2항): 변경 전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변경 후 「같은 법 제50조의4 제4항에 따라 해당 광고성 정보 전송의 즉시 중단, 서비스 제공의 거부 또는 이용계약의 해지, 침해사고와 관련된 보안체계 취약점의 점검 및 개선,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의 개선,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및 점검의 조치를 합니다」

4. 역무 제공의 거부(제34조 제3항 신설): 불법스팸 전송의 중단은 제32조의 단계적 조치 원칙과 달리 경고를 거치지 않고 즉시 하며, 중단된 메시지에 대하여 차감된 포인트는 반환합니다. 서비스 제공의 거부 또는 이용계약 해지의 종류와 기간은 종전과 같이 제32조에 따릅니다.

5. 분쟁의 조정(제36조):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 기관을 「방송통신위원회(kcc.go.kr)」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kmcc.go.kr)」로 바로잡습니다.

■ 이용자 여러분께 미치는 영향

정상적인 메시지 발송과 이용 절차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불법스팸 전송이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 전송이 경고 없이 즉시 중단되며, 이는 개정 법률이 회사에 부과한 의무입니다. 조치의 통지와 이의제기 절차(제33조)는 종전과 같습니다.

■ 시행일 및 거부 방법

개정된 약관은 2026년 10월 6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email protected] 또는 고객센터(080-5050-080)로 알려 주시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약관 전문은 이용약관 페이지(ttiringgo.com/term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 고객센터 080-505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