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추가 개정 안내: 발신번호 거짓표시 시 역무 제공 중지의 처리방안 (2026년 8월 12일 시행)
안녕하세요, TTiRingGo(띠링고)입니다.
2026년 8월 5일 안내드린 이용약관 개정에 더하여,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를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앞서 안내드린 것과 같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 개정 사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은 서비스 약관에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처리방안」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종전 조문은 역무 제공을 중지한다는 사실만 정하고 그 방법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중지가 실제로 어떤 조치로 이루어지는지를 이용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 역무 제공 중지의 처리방안을 네 가지로 명시하였습니다(제17조 제3항). ① 해당 이용자가 등록한 발신번호 전부를 「사용정지」로 전환하여 신규 발송을 차단하고, ② 발송 요청을 접수하지 않으며 아직 발송되지 않은 예약 발송을 취소하고 그 포인트를 반환하며, ③ 로그인을 차단하고 접속 중인 모든 기기의 인증정보를 폐기하고, ④ 조치의 일시·사유·처리자를 기록·보관합니다.
2. 중지의 해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제17조 제4항). 중지는 기간의 경과로 해제되지 않으며, 중지 사유가 해소되었음이 확인되거나 관계기관의 해제 통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제하고, 해제의 일시·사유·처리자도 기록·보관합니다.
3. 중지에 대한 이의제기와 그 처리에 제33조의 절차(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이의제기, 접수일부터 14일 이내 회신)를 준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제17조 제5항).
4. 이용정지 기간의 3개월 상한이 위 법정 중지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제32조 제3항). 해당 중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3항이 회사에 부과한 법정 조치로서 회사의 재량 조치와 성질이 다릅니다.
5. 계정 도용 방지 조치와 로그인 접속 제한을 실제 시행 내용에 맞추어 현재형으로 정비하였습니다(제18조 제2항·제29조 제2항). 로그인 시 비밀번호 확인에 더하여 등록된 휴대전화번호로 본인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며, 로그인 실패가 일정 횟수를 넘으면 일정 시간 접속을 제한합니다.
■ 시행일 및 동의
개정된 내용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시행일 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전문은 이용약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 고객센터 080-5050-080